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배당락’으로 인한 손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거주자의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이자 외국법인인 Great Rich Technology(이하 “회사”라 함)의 주주임
○
회사는 ’24.
9.
19. 배당기준일을 ’24.
10.
4.자로 하여 회사의 발행주식 수 67,375,000주에 대해 1주당 0.2 비율로 주식배당(이하 “쟁점배당”이라 함)을 결정함
- 회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의 배당락 조치
*
로 가격이 조정이 됨
* 한국거래소의 매매거래제도 중 시장운영 및 관리 사항 중 하나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투자자에게 주지시켜 주기 위한 일련의 시장 조치
- 회사의 주가는 배당락 조치로 인해 직전일(’24.
10.
2.) 종가 3,730원 대비 620원 낮춰진 3,110원으로 배당락 기준가격*이 결정됨
*
주식배당을 예고한 종목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배당부종가×배당 전 주식수)/배당 후 주식수”로 계산됨
- 회사의 주식배당 결의 전 시가총액과 주식배당으로 받을 주식 수를 포함하여 배당락의 기준가격으로 계산한 시가총액은 동일함
○
’24.
11.
5.자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 안건이 의결되었고 ’24.
12.
24. 배당주 13,475,000주가 상장
*
됨
*
발행일
:
’24.
11.
5.
, 발행가액
:
3,945원
2. 질의내용
○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
- 주식배당의 성격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법인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
상법 제462조의2
【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3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4. 관련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 2021.
2.
4.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외국법인 간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의 주식을 반납하고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16, 2021.
11.
30.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발행법인이
「상법」 제462조의2 제1항
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 또는 잉여금을 처분하여 주주가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0, 2018.
5. 1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호
에 따라 외국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이며, 외화로 표시된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 환산은 당해 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1-10337, 2003.
3.
20.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계산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며,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849, 2008.
12.
22.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7호에 의한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